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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협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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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국제 라이온스 협회) 이다.

제 2 조 본 협회의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봉사단체로서의 라이온스클럽을 조직, 관리하고 차터를 발급한다.
  • (b) 라이온스클럽 활동사항을 조정하고 클럽운영을 표준화 한다.
  • (c)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시킨다.
  • (d)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 (e)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 (f)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 (g)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 (h)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인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헌장의 규정하에 적법하게 조직되고 차터를 받은 라이온스클럽으로 구성된다.

제 4 조 휘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휘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클럽의 휘장은 다음과 같다.
라이온스CI
2항 명칭 및 휘장 사용
협회의 명칭, 휘장 기타 표식은 본 부칙에 수시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사용한다.
3항 색채
본 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다.
5항 모토
본 협회의 모토는 “We Serve(우리는 봉사한다)”이다.

제 5 조 임원 및 국제이사회

1항 임원
(a)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이상은 집행임원임), 국제이사, 지구총재, 행정임원 및 국제이사회가 지명하는 기타의 임원으로 한다.
2항 회원 및 대의원 신분
행정임원을 제외한 본 협회의 임원은 차터를 받은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 이어야 하며 국제대회와 소속 지구대회 (단일, 정 및 복합)의 정규대의원이 된다. 그러나 클럽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3항 헌장지역별 국제이사회 구성 및 국제이사 선출
국제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및 다음 방법으로 선출되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짝수 해에는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2명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에서 1명, 유럽으로부터 3명, 동양 및 동남 아시아에서 3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미합중국 및 그 영역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7명 으로 총 17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3항 헌장지역별 국제이사회 구성 및 국제이사 선출
국제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및 다음 방법으로 선출되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매 짝수 해에는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2명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에서 1명, 유럽으로부터 3명, 동양 및 동남 아시아에서 3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미합중국 및 그 영역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7명 으로 총 17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매 홀수 해에는 인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2명, 캐나다에서 1명, 유럽에서 3명, 동양 및 동남아시아에서 3명, 남미, 중미, 멕시코 및 카리브해 제도에서 1명, 미합중국 및 그 영역인 버뮤다, 바하마 제도에서 7명으로 총 17명의 이사가 선출된다
4항 선거, 임원의 임기, 공석
(a) 집행임원과 국제이사는 본 협회의 국제대회에서 선출된다.
(b) 행정임원은 국제이사회에서 임명되며 국제이사회 방침에 따른다.
(c) 지구총재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d) 집행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공고가 있는 후부터 차기 국제대회에서 후임자의 당선이 공고될 때까지로 한다.
(e) 지구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당선 해의 국제대회 폐회시부터 차기 국제대회 폐회될 때까지로 한다.
(f) 국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로 한다.
(g) 당선 또는 지명여부를 막론하고 어떠한 현직 집행 임원도 국제이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후임자로 입후보 할 수 없다.
(h) 어떠한 국제이사나 지구총재도 자신의 후임자로 계승할 수 없다.
(i)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임원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국제이사회는 잔여임기의 임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j) 사망, 사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이사회가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할 때까지 차석 부회장이 회장 대리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k) 사망, 사임, 또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부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제이사회가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그러나 지명된 부회장은 국제헌장 및 부칙에 의해 상위의 임원직에 선출될 수 있다. 임명된 부회장이 상위의 임원직에 입후보할 경우 현국제이사나 국제 이사를 역임한 자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다.
(l) 직전회장에 공석이 생길 경우, 후임자가 보충될 때까지 공석으로 둔다.
(m)재해나 사고로 이사회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족수에 구에 됨이 없이 잔여 이사회 구성원이 차기 국제대회에서 선거가 행해질 때까지 국제이사회의 임무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n) 재해나 사고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치명상을 입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가장 최근에 국제 회장을 지낸 전직회장이 잔여임기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를 행할 목적으로 10일 이내에 모든 전회장 및 전이사들을 소집한다. 이 회의는 소집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국제본부에서 개최한다. 참석자에게는 협회 감사규정에 의해 적절한 비용이 지급된다.
5항 국제이사회의 권한
(a) 본 협회의 모든 권한은 명기 또는 암시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에 속하며, 동 이사회는 본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b) 국제이사회는
  • (1) 동 이사회 및 본 협회의 모든 임원 및 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통제권, 감독권을 가진다.
  • (2) 본 협회의 업무, 재산 및 기금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 (3) 차기 회계연도의 수지 예상액을 표시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다. 국제이사회구성 전원의 호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의 찬성이 없으면 예비금을 사용하거나 당 회계연도 예산에 불균등을 초래하거나 차기 년도 예산 또는 예비금에 영향을 주는 지출을 할 수 없다.
6항 회의
국제이사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부칙에 따라 소집하고 개최한다.
7항 투표권
국제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8항 보수
행정임원 및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는 임원들을 제외한 모든 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단,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지불한 경비는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감사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9항 해임
선거로 선출된 본 협회의 어떠한 임원도 정당한 사유로 이사회 전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제 6 조 국제대회 및 대의원

1항 개최일 및 장소
본 협회의 연차대회는 매년 국제이사회가 정하는 연월일과 장소에서 개최된다.
2항 대의원 배정
굳 스탠딩 차터 클럽은 대회 개최 전월 1 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회원 25명마다, 또는 단수 13명 이상에 대하여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각 1명을 본 협회의 어떠한 대회에도 출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굳스탠딩 차터클럽도 동 대회에 최소한 1명씩의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출석시킬 권한이 있다. 본 항의 단수란 13명 이상을 말한다.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선임은 클럽회장, 총무 기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임원이 서명한 대의원 자격증명서로 증명된다. 상기한 클럽임원이 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속지구 (단일 또는 정)의 지구총재 또는 당선총재가 서명한 자격증명서에 의해서 자격이 증명되어야 한다. 클럽은 대회 의사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이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굳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전회장은 국제대회 및 소속지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감사규정에 따라 전회장의 국제대회 및 소속 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 참가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본 협회의 전이사는 국제대회 및 소속지구대회(단일, 정 및 복합)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회장과 전이사는 각 대회에 소속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이사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명이사로 활동하는 각 전지구총재 및 전협의회의장 및 국제재단 집행위원회의 지명이사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 임기 중에 개최하는 국제대회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지구총재 혹은 전협의회의장은 각 국제대회에 소속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은 임기 동안 개최하는 국제대회에서 완전한 대의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 의장은 국제대회에 소속클럽의 대의원 할당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항 대의원 투표
자격을 증명한 출석대의원은 대회에서 선출하는 각 임원에 1표, 대회에 제출된 각 의제에 1표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 할 권한을 가진다
4항 정족수
회의에 참석한 자격을 증명한 출석대의원을 각 총회의 정족수로 한다.
5항 대리투표
대리투표는 클럽, 지구 (단일, 정, 복합) 및 국제 대회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제 7 조 지구 조직

라이온스클럽의 영역은 본 부칙에 따라 지구 및 행정 단위로 분할된다.

제 8 조 클럽

1항 클럽차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제이사회는 동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모든 클럽을 조직하고 차터를 승인 하는 전권을 가진다.
본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클럽은 자치권을 가진다.
라이온스클럽은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차터가 공식적으로 발부되며 한 단위 클럽으로 인정된다. 라이온스클럽이 차터를 전수한다는 것은 본 협회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함과 동시에 국제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법에 준하여 본 헌장 및 부칙을 해석하고 운영할 것을 의미한다.
1항 회원자격
소속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덕성과 신망이 있는 성인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입회는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9 조 비상 적립금

1항 기금의 설정
협회는 비상적립금으로 알려진 특별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협회의 다른 모든 기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한다.
2항 기금의 원금
각 회원으로부터 징수되는 연간 국제회비의 일부는 동 기금에 할당되거나 적립금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금의 자산가치의 평가로 늘어나는 수익은 매년 적립금의 원금에 가산된다.
3항 기금의 관리
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 (a) 동기금의 자산은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가 마련하고 국제이사회가 승인한 투자 방침에 따라 투자 및 재투자 되어야 한다. 투자 방침의 목적은 국제협회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손실 수준 이내에서 비상적립 자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b) 한 회계연도의 적립금으로부터 지출은 당 회계연도 첫 날의 적립금 총자산 가격 (원금 및 미배당금 수입) 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c) 적립금 (원금 및/또는 수익)에서의 지출은 구체적인 용도가 국제이사회 전구성원의 3분의 2의 투표로 승인되었을 때에만 행하여 진다. 단 , 협회의 필요하나 당 회계연도의 협회수입 으로 충당할 수 없는 최저 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16개 사업 또는 기타 협회의 주요사업, 라이온지 발간 또는 국제 이사회 회의 혹은 국제대회 개최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지출할 수 있다.
  • (d) 적립금 (원금 및 /또는 수익)으로부터 지출이 승인되어 그 결과 적립금의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 미만일 경우 국제이사회의 지출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기금 잔액이 협회의 전년도 총 비용의 60%만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금은 협회의 전년도 총 경비의 70% 까지 제한하며 잉여금은 일반기금으로 전용한다.

제 10 조 개정

1항 개정절차
본 헌장은 국제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개정에는 대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자격을 증명 받은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투표로 결의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로 승인되지 않은 한 대회에 상정될 수 없다.
  • (a)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 (b) 국제이사회에 제출된 회계연도의 7월 1일자로 국제협회의 클럽 총회원수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결의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2항 통지
개정안은 투표가 행해질 대회의 적어도 30일전까지 라이온지나 협회의 기타 공식 출판물에 게재되어야 한다.

부칙

제 1 조 명칭 및 문장

어떠한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회원, 라이온스지구, 라이온스 조직 (법인, 자연인, 법인체)과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 지구가 조직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단체 (법인, 자연인, 법인체)도 헌장의 규정 또는 국제이사회방침 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본 협회 및 라이온스 조직의 명칭, 휘장, 기타의 표식을 사용, 제작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기타의 개인 그리고 조직 (법인, 자연인, 법인체, 기타 일체)도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서면 허기 없이는 본 협회 및 라이온스클럽의 명칭, 휘장 기타의 표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조 국제임원 선출

1항 국제대회 선거
본 협회의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국제이사 전원은 국제대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구 (단일, 정 및 복합)내의 클럽회원은 회장, 제1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항 제2부회장 후보자 자격
(a) 제2부회장 후보자 자격은:
  • (1) 굳 탠딩 클럽의 굳 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 (2)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자로서
  • (3) 소속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대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추천 시 국제부칙 제8조 2항에 규정된 지구의 최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4) 소속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의 추천증명서를 획득한 자라야 한다. 이 추천증명서는 후보자가 제2부회장에 선출된 후 본 협회의 상위 임원직을 맡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b) 본 부칙 혹은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임원직에 공석이 생겨 보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제1부회장직에, 제2부회장과 제1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국제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본 부칙 혹은 헌장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나 부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현국제이사나 국제이사를 역임한 자만이 그 공석을 보충 하는데 지명될 수 있다.
3항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은
  • (b) (1) 본 협회의 정지구 지구총재로서 1년 또는 과반기 임기를 만료했거나 만료 예정자, 또는
  • (2) 잠정지구의 총재로서 그 임기를 1년 또는 과반기 임기를 역임한 후, 또는 임기 중 (1) 굳 스탠딩 클럽수가 20개에 달하거나 지구로 승격한 상태가 되고 혹은 (2) 잠정지구로 10년 이상 된 지구총재라야 한다.
  • (c) 소속지구 (단일, 정 및 복합)대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추천 시 국제부칙 제8조 2항에 규정된 지구의 최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d)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의 추천 증명을 받은 자.
4항 후보자 추천 및 증명
(a)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임원직이 보충되는 경우(이 경우의 입후보에는 추천장도 증명서도 필요하지 않다.)를 제외하고 지구총재 이외의 모든 국제임원 후보자의 추천 증명은 국제협회 양식에 의거 각 단일 또는 정지구의 총재 및 사무총장 그리고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본 추천 증명서는 추천된 국제이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추천된 제2부회장에 대한 투표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90일 전까지 국제본부에 도착 되어야 한다 추천은 팩스나 이메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상기 증명서가 팩스나 이메일로 발신한 후 3일 이내에 우송될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추천 증명서가 제출되어 국제본부에 접수될 때까지 여하한 추천도 무효이다.
어떠한 추천도 후보자로서 증명을 받고 자격이 있는 추천에 이은 2회의 국제대회까지 유효하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 (i) 추천을 철회할 수 없으며, (ii) 다른 추천은 무효가 되며, (iii) 사망, 자격상실, 입후보 취소 시에는 추천결의가 무효이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는 이 이상의 추천증명이 필요 없다.
모든 추천은 1회 혹은 2회이든 국제임원 후보자의 지망을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단일지구 혹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복합지구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어떠한 후보자도 먼저 후보자의 소속지구로부터 추천을 확보해야 한다.
(b) 추천증명서에는 1개의 임원직을 명기해야 한다. 후보자는 추천증명서에 명기된 임원직 이외 임원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어떠한 지구 (단일, 정 및 복합)도 국제이사회의 임원직을 위한 후보자를 1명 이상 추천할 수 없다.
5항 대표권
(a)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클럽을 갖고 있는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에서는 1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 14명의 이사 중 1명 또는 캐나다 이사 중 1명으로 계산한다. 동 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행해지는 국제대회 개최 30일전까지 본 부칙 혹은 헌장에 따라 추천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국제본부로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에 기재된다.
(b) 동일지구 (단일 혹은 복합)에서 2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할 수 없다. 이사가 선출된 지구에서 타 지구로 이주할 경우, 그 임기는 다음 연차대회 폐회 시에 끝나며 후임자를 동 대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c) 회장 또는 부회장과 이사를 동일 지역에서 동시에 선출할 수 있으나 헌장에 규정한대로 동일 단일지구 또는 복합지구에서는 동시에 선출할 수 없다.
6항 국제 지명위원회
국제대회 또는 대회 전 180일 이내에 회장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국제협회 임원은 지명위원회에 임명될 수 없으며 동일 단일지구 또는 복합지구 내 클럽 회원 중에서 2명을 임명할 수 없다. 회장은 대회 최종일에 행하여지는 선거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지명위원회는
  • (a) 후보자들로부터 적법한 추천증명서를 받아 본 협회 법률부 부장에게 제출하고 법률부 부장으로부터 후보자의 법적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 (b)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성명의 순서를 결정한다.
  • (c) 유자격 후보자 전원의 성명을 대회총회에 제출한다.
선거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법으로 행하고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어떠한 임원직에 있어서도 동점 득표일 경우, 그 연도 이사회가 그 중에서 1 명을 선출한다.
국제대회에서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자격을 심사 받는다. 국제이사회에서 정한 등록비를 지불하고 등록을 필한 대의원, 교체대의원들은 국제대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3 조 임원의 임무

1항 회장
본 협회의 모든 대회와 모든 국제이사회 회의를 주관한다. 국제협회의 업무와 활동을 감독하고 기타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2항 부회장
회장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석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3항 행정임원
수석 집행이사 및/또는 집행이사, 재무총장 및 총무 그리고 그 밖의 국제이사회가 임명한 임원은 국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기 할당된 임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국제이사회 분과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한다. 단, 장기기획위원회는 7명 이하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는 국제이사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a) 감사
  • (b) 헌장 및 부칙
  • (c) 대회
  • (d) 지구 및 클럽봉사
  • (e) 재정 및 본부운영
  • (f) 지도력
  • (g) 장기기획
  • (h) 회원개발
  • (i) 홍보
  • (j) 봉사사업 및
  • (k)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위원회.
2항 자격증명, 의사규정,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각 국제대회 시 또는 대회 전 180일 이내에 회장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격 심사 위원회, 결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대회의 60일 이전에 5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된 의사규정위원회를 설치한다.
3항 특별 혹은 자문위원회
회장은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 위원회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단, 국제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특별위원회의 경비는 지불되지 아니한다.
4항 위원장, 결원
회장은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결원 전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5항 지명제한
본 부칙 혹은 헌장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지명권을 행사 하는데 있어서 회장은 전국제임원을 위원에 지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그 총수는 한 회계연도에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지명제한은 직전회장과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른 지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단, 이 지명제한은 직전회장과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른 지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국제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후임 회장은 상기 제한 총수를 초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전국제임원을 위원으로 재지명 할 수 있다. 지명되는 위원 중에서 최소한 1명은 국제회장의 소속클럽이 속한 헌장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클럽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국제이사회 회의

1항 정기 회의
국제이사회 정기회의는 국제대회 개최 직후 그 도시에서 개최한다. 10월 또는 11월 및 3월 또는 4월의 정기회의는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다. 마지막 정기회의는 국제대회가 열리는 도시에서 개최하며 대회 개회 전에 폐회한다.
2항 임시회의
국제이사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 에서 개최한다. 또 5명의 이사가 서면 (편지, 이메일, 우편, 팩스 혹은 유선 포함)으로 요청할 때 회장이 결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소집한다. 이 경우 마지막 요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보가 되고 20일 이내에 임시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국제 대회 시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본부에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기한 임시회의의 회의 소집 통지서를 이사회 각 구성원에게 발송 하여야 한다.
3항 우편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국제이사회는 우편(서한, 전자우편, 팩스, 유선포함)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그 처리는 이사회 전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문서상 찬성 없이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 처리는 회장 또는 5명의 이사에 의해서 제안될 수 있으나 문서 발송 이후 30일 이내에 국제 본부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문서발송은 그 기한에 맞도록 가장 신속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4항 정족수
본 부칙 혹은 헌장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모든 회의에서 과반수를 정족수로 한다.
5항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각 부회장과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1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동 이사회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이사회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변경,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의 정족수는 동 위원회 멤버의 4명이며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전화상의 회담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이때는 4명이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과반수 결정을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한다. 단, 지구총재직에 공석을 보충하는 경우 동위원회는 전화회담 이외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 이 경우 4명이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과반수 투표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제6조 국제대회

1항 대회에 관한 국제이사회의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제대회의 일체 사항은 이사회가 관리, 통제, 감독한다.
2항 통지
회장 또는 그 지명인은 대회 개최일로부터 5일내지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개최장소, 일시를 공표하며 국제협회의 공식출판물에도 발표하여야 한다.
3항 대회임원
본 협회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처장, 재무총장은 국제대회의 임원이 된다. 회장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대회에 필요한 기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항 당선총재 세미나 참석 경비
국제이사회는 감사규정에 따라 당선총재(선출 혹은 임명된)가 세미나에 참석할 목적으로 사용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제8조 지구조직

1항 지구조직의 권한
각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의 지역은 국제이사회가 규정하는 지구 및 행정 단위로 분할한다.
2항 지구의 최저조건
지구는 국제이사회의 3분의 2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35개 이상의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및 1,250명 이상의 굳 스탠딩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3항 지구분할
복합지구가 되길 희망하는 단일지구 그리고정지구를 추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존 정지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단일지구는 단일지구대회에서 결의를 받고 복합지구는 해당 정지구 대회와 복합지구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모든 정지구의 경계선을 표시한 지도와 각 예정 정지구에 속할 라이온스 클럽의 명단과 함께 국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제부칙 제8조 2항에 규정된 최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당 정지구는 지구대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각 지구분할은 정지구가 최소 35개 이상의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 및 1,250명 이상의 굳 스탠딩 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제이사회에서 고려한다. 단, 복합지구내 정지구 숫자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사회가 분할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클럽 및/또는 회원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가 지구 분할안을 승인했을 경우 분할을 승인한 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 폐회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예정 정지구에 소속한 클럽의 대의원들은 이사회가 분할안을 승인한 후 국제대회 이전에 분할될 지구(단일, 정 및 복합)의 연차대회와 일련해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하고 헌장과 부칙을 채택해야 한다. 만일 기존 지구를 재편성하는 경우, 상기 정지구를 구성하는 클럽의 대의원들은 복합 지구연차대회에 참석하는 정지구의 등록된 대의원의 회의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4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구의 지구총재가 총재협의회를 구성한다.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할 현 및 전 지구총재를 1명 포함시킬 수 있다. 단,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임의로 1명 혹은 그 이상의 직전총재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협의회의장을 포함한 전지구총재 수가 지구총재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협의회의장을 포함한 총재협의회의 각 구성원은 협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1표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국제협회의 현 또는 전회장, 부회장, 현 또는 전이사를 투표권 없는 고문으로 참가 시킬 수 있다.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협의회의장은 그 임직을 수임할 때 현 및 전 구총재 이어야 한다. 협의회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직을 재임할 수 없다.
5항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의 규정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각 복합지구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의 업무를 관리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회의를 개최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승인하며 각 복합지구 헌장에 명시된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6항 해임
총재협의회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복합지구 의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총재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총재협의회 전구성원의 2/3의 찬성표를 얻으면 복합지구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7항 지구임원회
각 단일 및 정지구는 지구총재를 의장으로 하고 직전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및 해당 단일, 정 또는 복합지구 헌장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 지역위원장, 지대 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과 기타 회원으로 지구 임원회를 구성한다. 단, 지구총재의 재량에 따라 임기의 잔여 기간 중에 지역위원장직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지구총재 임기 중에 지역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둔다. 각 지구(단일, 정 또는 복합)는 지구헌장 및 부칙에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를 선출 임원으로 규정하며, 그 임무는 국제 이사회가 결정한다. 지역위원장 또는 지대 위원장직에 선출 또는 임명될 클럽회원은 소속클럽이 해당 지역 또는 지대내의 클럽에 소속되어야 한다.
8항 지구임원 회의
지구임원회의는 각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개최한다. 지구임원회의에서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지역위원장(지구총재 임기 동안 지역 부총재직이 활용될 경우),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각 지구(단일, 정 및 복합)의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기타 지구 임원회 구성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지구대회 및 선거

1항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각 단일, 정지구 연차대회는 매년 국제대회 개최 30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각 복합지구 연차대회는 매년 국제대회 개최 15일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각 단일 및 정지구는 본 부칙 혹은 헌장에 따라 지구총재를 선출 하여야 한다. 복합지구대회에서 정지구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회합은 본 항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정지구 연차대회로 간주할 수 있다. 각 대회의 일시 및 장소는 각 단일, 정 또는 복합지구헌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항 대회의 권한
지구연차대회(단일, 정 및 복합)는 본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문제에 적절한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단일 및 복합지구대회는 국제협회에 대한 제안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3항 클럽대의원 산출방법
협회와 지구(단일, 정 및 복합)에서 굳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대회개최 전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마다 그리고 단수 5명 이상에 대해 대의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구대회 (단일, 정 및 복합)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굳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최소한 1명씩의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참석 시킬 권한이 있다.더욱이 각 지구(단일, 정 및 복합)는 지구헌장 및 부칙으로 상기 클럽대의원 정수와 별도로 지구 내 클럽에 소속한 각 전총재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수 있다. 자격이 증명된 출석 대의원은 그 대회에서 결정하는 임원 선출 및 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본 항의 단수란 5명 이상을 의미한다. 새로 조직된 클럽과 대회개최 전에 신입회원을 가입시킨 클럽은 국제협회의 기록에 최소한 1년 1일간 클럽에 재적한 회원 수에 기초를 두고 대의원 수를 정한다. 클럽은 대회 의사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이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굳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4항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 (a)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 (b) 소속클럽 또는 단일,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 (c) 소속 지구의 지구 제1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d) 현직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총재직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경우, 혹은 지구연차대회 시에 지구 제1 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 본 부칙 또는 헌장에 규정 된 지구 제2 부총재 자격을 구비하고 지구임원회 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추가로 1년을 역임한 경우에는 본 조(c) 항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항 지구임원 입후보 절차
국제임원에 출마하기 위한 의사표명 시기, 방법, 추천에 관한 절차는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본 헌장에서 규정된 이외의 자격을 추가 하지 못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에는 본 협회의 각 회계연도 내에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6항 지구총재/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절차
(a)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1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지구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해당지구(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지구총재의 선거 결과는 국제이사회에 제출된다 보고된 지구총재의 선거 결과는 국제이사회에 제출된다. 보고된 지구총재의 선거 결과는 이사회방침에 정해진 국제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항의가 제기되거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 국제이사회에서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항의 및 법적 조치가 위해진 경우 지구총재의 임명 또는 선출은 국제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만일 지구가 자격을 갖춘 지구총재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선출된 지구총재가 사망하거나 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취임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국제이사회에 의해서 당선 지구총재가 지병이나 기타로 인하여 지구 총재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지구총재 선출결과로 이의나 법적 조치가 취해져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명시된 시기와 방법대로 국제이사회에서 지구총재를 임명한다.
(b)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1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1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지구 제1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지구 제1부총재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차기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임기를 마치며 연임하지 못한다. 지구 제1부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해당지구 (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지구 제1부총재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구 제1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 (1)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 (2) 소속클럽 또는 단일,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 (3) 소속 지구의 지구 제2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4) 현재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로 나오지 않았거나 지구 연차대회를 기준으로 지구 제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헌장이나 부칙에 정한 지구 제2 부총재로서의 자격을 갖춘 클럽회원이면 누구나 본 항(3)의 조건을충족 시키는 것으로 본다.
(c) 지구 제2부총재.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2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한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지구 제2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지구 제2부총재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차기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임기를 마치며 연임하지 못한다. 지구 제2부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해당지구 (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지구 제2부총재 선거 결과는 소속 지구의 총재 및/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구 제2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 (1)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고
  • (2) 소속클럽 또는 단일, 정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 (3) 지구 제2부총재 수임 시:
    • (a)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반기 임기를 역임하고 클럽이사회의 구성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자.
    • (b)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을 전임기 또는 과반기 임기를 역임했으며
    • (c) 위의 어느 직책도 겸직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d) 지구총재/지구 제1부총재 공석. 본 부칙 혹은 헌장에 의거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본 항 (e) 에 따라 국제이사회에서 공석을 채울 때까지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총재 대리로 그 임무를 수행하며, 지구 제1총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지구 제1 또는 제2 부총재직이 공석이 된 경우,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충원 된다.
(e) 지구총재 충원 절차. 국제이사회는 헌장에 의해 지구총재 임기 전에 지구총재를 임명한다. 이러한 경우에 임명된 총재는 선출된 지구총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총재 경비는 감사규정에 의해 지급된다. 본 부칙 혹은 헌장에 따라 이와 같은 국제이사회의 임명은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혹은 사무 겸 재무총장, 지구 내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회장, 전이사, 전지구총재 전원이 초청된 회의의 결의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 결의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 상기 회의는 국제이사회로부터 통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개최되어야 한다. 회의를 통지하는 일은 지구총재의 의무이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에 지구총재를 역임했던 전지구총재가 수행하며 의장으로서 동 회의를 진행한다. 동 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참석자의 명단과 발송했던 회의 통지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회의 통지서를 받은 자격을 갖춘 라이온은 상기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라이온에 대하여 1표를 행사 할 권리를 가진다.
(f) 신생지구 총재선출: 신생 지구 설립 초창기에 지구조직에 필요한 최저 굳 스탠딩 클럽 수와 굳 스탠딩 회원 수를 확보한 지구는 최초의 대회에서 지구총재를 선출할 수 있다. 단, 본 부칙에 규정한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지구조직 이래 3년 후부터 적용되며, 정식 지구가 되기 전에 지구임원으로 활동한 것도 자격의 일부로 간주한다.
7항 동점득표 처리
지구에서 행한 지구총재 혹은 지구 제1 혹은 제2 부총재 선거에 동점득표가 되어 동 지구 헌장 및 부칙에 그 처리 절차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에 따라 처리한다.
8항 지구대회 보고
사무총장은 각 단일, 정, 복합지구대회 개최 후 60일 이내에 완전한 대회 회의록을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지구 내 클럽에도 회의록을 송부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은 종료된 회계연도의 지구운영 (단일, 정 및 복합)의 수지명세서를 국제본부, 지구총재 및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내의 각 클럽 총무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10조 지구임원의 임무

1항 복합지구 협의회의장
복합지구 협의회의장은 복합지구의 관리운영 조력자이다. 모든 행위는 총재협의회의 권한, 지시 및 감독을 조건으로 한다. 총재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b) 국제 및 복합지구 방침,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력.
  • (c) 총재협의회가 수립한 복합지구의 목표 및 장기계획을 문서화하여 사용 가능하게 함.
  • (d) 회의를 개최하고 총재협의회 회의에서 토론을 촉진.
  • (e)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운영을 촉진.
  • (f) 지구총재 간의 화목 및 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이사회 또는 총재협의회의 노력을 지원.
  • (g) 보고서 제출 및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임무 수행.
  • (h)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 의해 부여된 기타의 관리운영 임무를 수행.
  • (i) 임기 만료 시 복합지구 재정장부, 기금 및 제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
2항 지구임원
지구임원은 다음과 같다.
(a) 지구총재. 국제협회임원으로서 국제이사회의 전적인 감독 하에 소속지구 내에서 국제협회를 대표한다. 이 외에도 지구 내에서 최고행정 책임자로서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 겸 재무총장)과 기타 소속 단일 혹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지구임원을 총괄 감독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지구 GMT를 감독하고 지구임원들이 회원확장과 신생클럽 조직에 적극 활동하도록 독려.
  • (3) 지구 GLT를 감독하고 지구임원들이 클럽 및 지구에서 지도력개발에 적극 활동하도록 독려.
  • (4) 국제재단활동 협조 및 증진.
  • (5) 지구대회, 지구임원회의 및 기타 지구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 의장으로서 임무 수행.
  • (6)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업무 수행.
(b) 지구 제1부총재. 지구 제1 지구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하에 지구총재의 최고 행정 보좌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GMT와 지구총재팀의 연락을 담당하고, 회원증강 및 신생클럽 조직, 기존클럽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
  • (3) 지구의 지도력개발 계획의 발전과 추진을 위해 지구총재, 지구 제2부총재, GLT와 협력.
  • (4) 지구총재 임무에 정통함으로써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임무 및 직책 수행.
  • (5)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행정임무 수행.
  • (6) 국제이사회 및 기타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 (7) 모든 지구 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부재 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 (8) 적절한 경우 총재협의회 회의에 참여.
  • (9) 지구예산 편성 시 참여.
  • (10)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11)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 내 클럽의 장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c) 지구 제2부총재. 지구 제2 부총재는 지구총재의 전적인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GLT와 지구총재팀의 연락을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구임원들이 효과적으로 지도력개발을 추진하도록 독려.
  • (3) 지구의 회원증강 계획의 발전과 추진을 위해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GMT와 협력.
  • (4) 지구총재가 위임한 임무 수행.
  • (5) 국제협회 지침에 따른 활동과 직무 수행.
  • (6) 모든 지구 임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구총재 및 지구 제1부총재 부재 시 모든 지구회의 관장.
  • (7) 지구예산 편성 시 참여.
  • (8)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장될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9)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감독 및 지구 내 클럽의 장점과 취약점을 평가하는데 참여.
(d) 지역위원장. 지구총재가 임기동안 지역위원장직을 활용할 경우 지구총재의 지도 감독하에 해당 지역의 최고행정임원으로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소속지역 내 지대위원장 및 지구총재가 지정하는 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의 활동을 감독.
  • (3) 지역 내에서 생클럽 조직 및 부실클럽 강화를 포함한 회원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 (4) 클럽수준에서 지도력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 (5) 사무/재무총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e) 지대위원장. 지구총재 및 지역위원장의 감독 하에 소속 지대의 최고행정 임원으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소속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동 위원회의 정규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임무 수행.
  • (3) 신생클럽 조직을 포함한 회원증강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 (4) 클럽수준에서 지도력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 (5) 사무/재무총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f) 사무총장과 재무총장(혹은 사무 겸 재무총장).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활동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협회의 목적 추진.
  • (2) 사무/재무총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 수행.
(g) 기타 지구임원회 구성원. 지구총재의 감독 하에 국제 이사회, 국제헌장 및 부칙 그리고 국제이사회방침에 준하여 소속단일, 정 및 복합지구 헌장과 부칙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클럽회원

1항 클럽조직
라이온스클럽이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정상의 구역에도 지구총재의 동의 및/혹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라이온스클럽이 조직되고 차터가 수여된다. 차터를 받을 클럽지역은 상기 상황에 따라 정하여 진다.
2항 클럽명칭
각 클럽이 소재 하는 행정상 구역명을 붙여야 한다. 단, 행정상 구역 내에 1개 이상의 클럽이 있을 경우, 각 클럽은 해당지역 명칭에 구별되는 명칭을 추가한다.
3항 신청절차
어떠한 단체, 클럽 또는 모임도 국제이사회 방침에 따라 라이온스클럽의 차터를 국제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4항 클럽의 의무
각 클럽이 굳 스탠딩을 유지하개 위해서는
  • (a)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국제회비, 지구(단일, 정 및 복합)회비 및 기타 클럽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최저 연간회비를 회원들로부터 징수한다.
  • (b)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정규 보고서를 국제본부로 제출한다.
  • (c) 헌장, 부칙과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따른다.
  • (d)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클럽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클럽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5항 스태터스쿼/차터 취소
본 협회의 의무를 태만히 한 클럽은 국제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또는 지구총재의 요청에 의해 활동정지 처분을 받거나 차터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 이사회의 조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클럽은 권리와 특권이 정지된다.
6항 클럽해산
차터를 받은 클럽도 본 협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해산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유효하다. 해산은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유효하다. 협회에 미납금을 납부하고 클럽의 기금 및 재산을 적절하게 처분하고 차터를 반납하고 클럽의 명칭에 “라이온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권리 및 협회의 휘장 및 기타 표식 사용권을 포기할 때까지 이사회는 해산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7항 분류
라이온스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이사회의 승인 하에 다음 종별로 분류한다. 정회원, 후원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 자유회원, 우대회원 이다. 이 분류에 속한 회원은 국제이사회 방침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특권 및 의무를 가진다. 어떠한 종류의 회원도 라이온스클럽이 정하는 회비를 지불해야 (클럽이 회비를 지불하는 명예회원은 제외) 지역사회 내에서 라이온스클럽의 좋은 이미지를 주는 언행을 해야 한다. 평생 회원은 장래의 국제회비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650달러를 지불 해야 하며 그 자격은 국제이사회의 방침에 준하여 승인될 것이다. 전국제회장은 회장의 임기를 종료한 때 회비지불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평생회원이 된다.
8항 이중회원
명예회원 또는 준회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회원도 한 개 이상의 라이온스클럽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 회비

1항 회원보고서
각 클럽은 모든 신입회원의 성명을 국제 이사회가 정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국제본부로 보고하며 국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회원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항 반기분 회비
(a) 각 클럽은 6월 및 12월 회원보고서를 기준으로 회윈 1인당 21달러 50센트($21.50)의 반기분 국제회비를 국제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 (b) 항과 (c) 항은 제외된다.
(b) 국제이사회가 승인한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국제회비를 적용한다.
  • (1) 첫 번째 가족회원은 상기 (a)항의 반기분 국제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 (2) 그 다음으로 자격을 갖춘 가족회원은 가족 당 추가회원이 총 4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b) (1)항에 규정된 첫 번째 가족회원이 지불하는 반기분 국제회비의 절반(1/2)을 납입한다.
(c) 국제이사회가 정한 학생회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상기 (a)항에 규정된 반기분 국제회비의 절반(1/2)을 납입한다.
(d) 레오클럽을 스폰서한 라이온스클럽은 국제이사회가 정한 연회비를 국제이사회가 정한 시기에 납입해야 한다.
3항 가산금
국제이사회는 클럽체납금에 대해 법적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의사규정 및 절차

  • (a) 본 헌장 및 부칙 혹은 각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또는 각 클럽헌장 및 부칙과 회의진행 규정 또는 각국의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것이 없으면 본 협회와 그 이사회, 이의 관할 하에 활동하는 어떤 위원회, 어떠한 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또는 그 관리 하에 활동하는 조직이나 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나 회합의 의사진행 규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 규정에 따른다.
  • (b) 국제이사회는 본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 또는 지구 (단일, 정 및 /또는 복합) 혹은 국제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기인되는 소송, 분쟁 또는 항의에 대해 때때로 항의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c) 본 협회의 회원은 소송, 분쟁 또는 항의가 발생할 때 그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그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
  • (d) 각 지구는 수시로 개정되는 본 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에 준하여 지구헌장 및 부칙을 채택해야 한다. 모든 지구헌장 및 부칙은 국제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된 주법에 따라 해석한다.

제14조 의사규정 및 절차

1항 개정절차
본 부칙은 국제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대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 대회에 자격을 필 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투표로 결의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로 승인되지 않은 한 대회에 상정될 수 없다.
  • a) 국제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 (b) 개정안이 국제이사회에 제출된 회계연도의 7월 1일자로 국제협회의 클럽 총회원수 51% 이상을 대표하는 단일 및 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항 통지
개정안은 표결이 행해질 연차대회 적어도 30일 전에 본 협회의 라이온지나 기타 출판물에 공표되어야 한다.
3항 유효일
본 헌장 및 부칙은 개정한 후 발효일이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헌장 및 부칙이 채택된 국제대회가 폐회하였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